
1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찾아가는 안전체험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선박 탑승전 구명조끼 착용법 및 선박탈출 행동을 배우고 있다.2024.4.16/뉴스1
앞으로 2인 이하의 인원이 승선하는 어선에서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 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선박 외부의 갑판에 노출되어 있을 때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경우에도 이러한 제한 없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활동성과 착용감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구명조끼 착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 시행과 함께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 규정 준수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