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불투명한 약관 운영으로 피해를 안겨주던 배달앱 시장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내려졌다. 특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노출 거리 제한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을 통해 배달앱 시장의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한 약관 전반을 점검한 결과이다.
쿠팡이츠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을 운영해왔다. 이러한 방식은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 비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중개 서비스의 대가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경우,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과 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
더불어,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배달앱에서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에는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출 거리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입점업체가 이러한 조치에 대해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박탈하여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지적되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없어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결정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사업자 면책 조항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가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 약관 조항들을 시정함으로써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수용하고 자진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은 기술적 조치를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 조항에 대해 60일간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시 약관법상 시정 명령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및 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