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수요에 비해 부족한 도심 내 숙박시설 공급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도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의 엄격한 기준 때문에 발생했던 잠재적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숙박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과거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러한 규정은 도시 내 숙박시설 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을 허용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즉,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의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판단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보다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대폭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나 공인시험 점수(예: 토익 760점)가 중요한 평가 요소였으나, 이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을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언어 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제적인 소통과 정보 제공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함으로써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9월 25일 개최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중 하나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다채로운 한국의 도시 문화를 민박 숙소에서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방한 관광 수요 증가에 발맞춘 선제적인 조치로서, 국내 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