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주택자들의 추가 매수나 실수요가 아닌 가수요에 의한 시장 과열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결국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원칙 하에 수립되었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는 먼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매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투기성 실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부추기는 대출 규제도 보완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무분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계획이다.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도 합리화 방안이 마련된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 방향을 검토하며, 구체적인 시기와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될 예정이다.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은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이 예고되었다. 이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러한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가격 변동성이 억제되고 투기 수요가 차단되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하여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세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