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주요 수익 창출 통로인 배달앱 시장에서 입점업체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의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 부과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불명확한 노출 거리 제한 조항 등은 입점업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불공정 약관 조항들은 입점업체들의 실질적인 손해를 야기하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의 기준에 있다. 현재 쿠팡이츠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거나 쿠폰을 발행할 경우, 실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입점업체가 10% 할인 행사를 진행하여 10,000원의 상품을 9,000원에 판매하더라도, 10,000원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중개 서비스의 대가인 중개 수수료는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이러한 할인 전 가격 기준의 수수료 부과는 입점업체의 경제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공정위는 쿠팡이츠에 대해 60일 이내에 해당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배달앱 내 가게 노출과 관련된 조항 역시 입점업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배달앱에서의 노출은 곧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특정 상황 발생 시 노출 거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출 거리 제한이 발생할 경우, 입점업체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입점업체들은 언제, 어느 정도까지 노출이 제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결정될 우려마저 제기된다. 이는 입점업체의 적시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잠재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배달앱 사업자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사업자 면책 조항 등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가 내려졌다.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할 경우, 불가피한 사정에 한정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입점업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약관 시정안을 제출하고 신속히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