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채 본국으로 곧바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들의 ‘수사 공백’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 처분 이후 관계기관 간의 정보 공유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무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존 법무부의 시스템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후 송환 단계에 이르러서는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피의자들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그대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 조치를 통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하여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범법 행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사법 절차가 더욱 철저하게 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