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된다. 법무부가 이러한 ‘수사 구멍’을 메우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에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져도 관련 정보가 관계기관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범죄 연루자가 처벌을 피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새로운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법무부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조치다. 이전에는 신병 인계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외국인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을 면하는 일이 발생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 구제에도 더욱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체류로 인한 국내 사회의 혼란과 범죄 악순환을 막고,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