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찾아가는 안전체험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선박 탑승전 구명조끼 착용법 및 선박탈출 행동을 배우고 있다.2024.4.16/뉴스1
어선 사고 사망·실종자의 88.7%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통계는 어선 안전의 심각한 현실을 드러낸다. 특히 최근 5년간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172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기존의 안전 규정이 2인 이하 소형 어선이나 특정 기상 조건에서의 안전 사각지대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는 승선 인원이 2인 이하인 어선에서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시행된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른 것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태풍·풍랑 특보 등 특정 기상 상황에서 외부 갑판에 노출된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승선 어선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 선장은 승선원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의무를 진다. 해양수산부는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성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고 있다. 팽창식 구명조끼의 경우, 카트리지 유효기간과 튜브 손상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쉽고 빠르게 꺼낼 수 있으며 통풍이 잘되는 그늘진 곳에 보관해야 한다. 직사광선과 해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구체적인 솔루션들은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자체와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며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확대는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구명조끼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해상에서의 인명 사고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모든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