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의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 사실을 관계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에서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공유되었다. 그러나 이후 송환 단계에 이르러서는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달 16일 매일경제 보도를 통해 지적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이라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재차 통보하는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국내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