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찾아가는 안전체험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선박 탑승전 구명조끼 착용법 및 선박탈출 행동을 배우고 있다.2024.4.16/뉴스1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안전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이는 해상에서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업인의 생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 중에 선박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로 한정되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의 소규모 승선 인원을 가진 어선에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해상 안전 규제가 더욱 촘촘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특히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에서의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어업인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활동성과 착용감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구명조끼 착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해야 한다”며, “향후에는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궁극적으로 어업 현장의 안전성을 크게 높이고, 예상치 못한 해상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