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서울의 한 대학가에 원룸 홍보물이 붙어 있다. 이날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7월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73만원이다. 전세 보증금 평균은 2억 1223만원이었다. 이는 직전 달인 6월보다 평균 월세는 5만3000원(7.9%) 오르고, 평균 전세 보증금은 305만원(1.4%) 줄어든 수치다. 평균 월세는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2025.8.26/뉴스1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한 주거 공간인 대학가 주변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의 허위·과장 사례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청년이 밀집한 대학가 10곳에서 이루어진 1,100건의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중 무려 321건이 위법 의심 광고로 확인되어,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SNS 매체에 게시된 광고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광고 321건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실제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마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또한, 융자금이 없다고 명시해놓고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왜곡된 정보가 다수 발견되었다.
나머지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는 정확한 매물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매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허위매물 광고 문제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