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가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는 투기 세력의 시장 개입을 막고 실제 거주 목적의 거래만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금융 규제 측면에서도 대출 규제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무분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한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역시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 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감안하여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연구 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검토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공급 측면에서의 시장 안정화 노력도 병행한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증여 거래 및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을 집중 점검하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최근 확대된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