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약관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의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 부과 약관 조항이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통으로 적용해 온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을 통해 배달앱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한 결과이며, 입점업체들의 권익 보호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목표로 한다.
기존 쿠팡이츠의 약관은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의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 비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거래의 실질에 맞게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하며, 결제 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를 통해 가격을 인하한 경우에는 할인 후 가격, 즉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동일한 거래임에도 수수료 부과 금액이 달라지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배달앱 상점 노출에 관한 조항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에는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노출 거리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입점업체가 이러한 조치를 예측하거나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어 피해 발생의 우려를 키웠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 자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결정될 소지가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중요한 영향이 있는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 유예, 변경 등 입점업체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에 대한 불공정성도 점검되었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이 대금 정산이 보류되거나, 이의 제기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등의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일부 사유를 삭제하며,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이의 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판매 대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할 경우 개별 통지 기간을 충분히 두고, 사업자 책임 면제 또는 축소 조항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약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은 입점업체와의 약관을 시정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며,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고, 보다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제시된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신속히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60일 동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약관 조항 시정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며, 사업자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 검토도 배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