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며,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법적 책임을 면하고 귀국하는 상황을 야기했다. 특히,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후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제대로 된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정보 공유의 단절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범죄 연루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 공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