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찾아가는 안전체험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선박 탑승전 구명조끼 착용법 및 선박탈출 행동을 배우고 있다.2024.4.16/뉴스1
기존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규정이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만 적용되어,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안전 확보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소규모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든 어업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2인 이하 승선 어선까지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해상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내용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강화된 규정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장기적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확대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상 안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모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