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곧바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며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는 이러한 허점을 명확히 드러내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및 처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계받을 때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후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한 채 한국을 떠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일부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예외 없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사법 정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불법체류자 관리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구축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체류 질서를 확립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