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시장의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한 이용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조항을 바로잡을 것을 권고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이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행위로 판단되어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이 요구되었다. 이는 소비자의 실제 결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함으로써 입점업체가 자체 할인 행사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더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한 수수료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만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배달앱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외에도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 양사에 걸쳐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했다. 이러한 불공정 조항들은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입점업체의 권리를 침해해 왔다.
구체적으로,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은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하며,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쿠팡이츠의 약관은 입점업체가 할인 쿠폰 발행 등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실제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할인 후 가격으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상품에 대해 가격 인하가 이루어져도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한 처사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따라서 가격 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이번 시정 권고의 핵심이다.
또한,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된 일방적인 조항 역시 문제로 지적되었다.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의 사유로 노출이 제한될 경우 입점업체는 사전에 충분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적시 대응이 불가능하고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컸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일방적으로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 등도 입점업체의 계약상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조항들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지급 보류 조치 시에는 입점업체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번 시정 권고를 통해 양사는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절차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시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는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업체가 겪는 피해와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시정권고일로부터 60일 동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 검토도 예고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