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 협의체' 첫 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게양된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대응책 마련과 검경 협력을 위해 추진되는겸경 협의체는 산하에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를 둔다. 오는 30일부터 매주 한 차례씩 실무협의회가 열리며 다음 달 15일부터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시작된다. 하지만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당연직으로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절반이 검사로 구성, 검찰 쏠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22.6.29/뉴스1
최근 형사 절차의 전면적인 전자화가 시작되면서, 사건 당사자인 피의자는 물론 이를 돕는 변호인의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서 경찰청은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여 발표했다. 이는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변호인 조력권 강화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형사 절차에서 더 이상 종이 서류는 찾아볼 수 없게 되며, 모든 서류는 전자화된 문서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된다. 이러한 변화는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를 요구한다. 이에 경찰은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더불어,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중요한 통지 서류들에 대해서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
이러한 전자화된 시스템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찰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를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하는 시스템 개선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법률 조력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찰은 현장 경찰관들과 변호사 간의 원활한 소통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더불어, 많은 시민들이 법률 조력을 필요로 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이 평가제도의 결과는 향후 경찰 수사 제도의 개선과 수사관 교육 자료로 귀중하게 활용될 것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이 한층 강화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또한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