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원(연 36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 지자체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49개 군, 무려 71%에 달하는 지자체가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 대비 8.2배가 넘는 압도적인 수치다. 10개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모든 군이 신청에 참여했다는 점은 이 사업이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공동의 고민과 해결 의지를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이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 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많은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