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빈발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각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는 국민들이 한눈에 파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과거 기상청은 각종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를 담당하는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현행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이상·극한기후를 보다 정밀하게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구축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더불어, 이번 시행령 개정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분산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일원화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통해 산업계, 연구계, 그리고 일반 국민 모두가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그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도 계획되어 있다.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은 국민들이 기후위기 현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