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서울의 한 대학가에 원룸 홍보물이 붙어 있다. 이날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7월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73만원이다. 전세 보증금 평균은 2억 1223만원이었다. 이는 직전 달인 6월보다 평균 월세는 5만3000원(7.9%) 오르고, 평균 전세 보증금은 305만원(1.4%) 줄어든 수치다. 평균 월세는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2025.8.26/뉴스1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에서 부동산 매물 허위·과장 광고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청년 거주 지역인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전체 1100건의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는 전체의 약 29.2%에 해당하는 수치로, 부동산 거래를 희망하는 청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10개 대학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를 망라한 조사에서 허위·과장 등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이 선별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또한,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로 확인되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기재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하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명시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집값 담합 및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서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접수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