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서울의 한 대학가에 원룸 홍보물이 붙어 있다. 이날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7월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73만원이다. 전세 보증금 평균은 2억 1223만원이었다. 이는 직전 달인 6월보다 평균 월세는 5만3000원(7.9%) 오르고, 평균 전세 보증금은 305만원(1.4%) 줄어든 수치다. 평균 월세는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2025.8.26/뉴스1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에서 부동산 매물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며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대전, 부산, 경기도 수원 등 10개 대학가 지역의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 11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51.7%에 해당하는 166건이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의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실제보다 넓은 전용면적을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고, 융자금이 없음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이 있었다. 또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도 적발되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48.3%인 155건은 명시 의무 위반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매물 정보 확인에 필수적인 사항을 누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발표는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실질적인 현장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를 통해 왜곡된 부동산 매물 정보가 차단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결국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