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물이나 소소한 감사 표시로 모바일 상품권, 일명 기프티콘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편리하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상당수의 기프티콘이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안겨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소비자는 종종 사용하지 못한 기프티콘에 대해 최대 90%까지만 환급받거나, 아예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소비자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기프티콘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100% 환급 시대가 열렸다.
기존에는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급이 되지 않거나, 일부만 환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회원 탈퇴, 비회원 구매, 또는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와 같은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환급이 거부되는 불공정한 사례도 빈번했다. 예를 들어, 5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인 4만 5천 원만 환급받고 나머지 5천 원은 소비자의 손해로 돌아갔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이제부터 포인트 또는 적립금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모든 상품권에 대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이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현금 환급 시 최대 95%까지 환급이 가능하며, 5만 원 이하 상품권의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과 같이 90%가 유지된다. 이와 더불어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특히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가능해져, 그동안 불공정하게 환급이 거부되었던 사례들이 보완되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소비자는 더 이상 유효기간 만료나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불이익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환급받는 방법 또한 간편하다.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의 발급처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현금, 포인트, 또는 카드 취소 등 원하는 환급 수단을 선택하면 된다. 포인트 환급은 즉시 처리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소요 시간을 가진다. 앞으로는 쌓여만 가는 기프티콘을 유효기간 만료로 잃어버리는 일 없이, 수수료 걱정 없이 포인트 등으로 돌려받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