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관리의 사각지대는 피해자 구제는 물론, 법 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는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기존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신병 인수 절차에는 허점이 존재했다.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후 불법체류자를 송환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들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 채 본국으로 풀려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는 범죄자를 엄벌해야 할 법 집행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무부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즉, 불법체류자의 강제퇴거 명령 사실을 관계 기관에 명확히 알려, 송환 전에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하고, 나아가 범죄 피해자들이 정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되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단순한 행정 절차 보완을 넘어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