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 협의체' 첫 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게양된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대응책 마련과 검경 협력을 위해 추진되는겸경 협의체는 산하에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를 둔다. 오는 30일부터 매주 한 차례씩 실무협의회가 열리며 다음 달 15일부터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시작된다. 하지만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당연직으로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절반이 검사로 구성, 검찰 쏠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22.6.29/뉴스1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고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이 대폭 강화된다. 이는 형사 절차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과거에도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자리하고 있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형사 절차에서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모든 서류가 전자화된 문서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된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변호인의 역할과 정보 접근 방식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변호인이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등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 등으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 민원 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또한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나아가,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법 경찰 평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협력하고,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