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서울의 한 대학가에 원룸 홍보물이 붙어 있다. 이날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7월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73만원이다. 전세 보증금 평균은 2억 1223만원이었다. 이는 직전 달인 6월보다 평균 월세는 5만3000원(7.9%) 오르고, 평균 전세 보증금은 305만원(1.4%) 줄어든 수치다. 평균 월세는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2025.8.26/뉴스1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를 중심으로 부동산 매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총 1100건의 매물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 주요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상당수는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 지역에는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이 포함되었으며,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도 포함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광고들이 집중적으로 점검되었다.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 중 166건(51.7%)은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고,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로 광고하거나, 이미 계약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왜곡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거래에 필수적인 정보를 누락하여 정확한 매물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와 모니터링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