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 과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수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여 투기 목적의 가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여 한도 자체를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춘다. 더불어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보완함으로써 무분별한 대출을 통한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그리고 국민 수용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보유세, 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한 대응도 예고되었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광현 국세청장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역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시세 조작에 관여한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계획도 언급하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대책들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국민 주거 안정이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