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위 운전자들의 잦은 법규 위반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거주지 주변에서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기본적인 교통 규칙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로 인해 아찔한 상황을 경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무질서한 운전 행태는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도로 위 무질서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7월과 8월 두 달간 경찰청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 행위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쳤다. 이제 본격적인 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인 5대 반칙 운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이다.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을 켜고 긴급 주행하거나,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응급의료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다만,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 출동 시에는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새치기 유턴이다. 유턴 구역선에서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행위는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되며, 앞 차량이 유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끼어들기 행위다.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것은 백색 점선 차로 표시 구간에서도 단속 대상이 된다. 운전자는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 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 차로로 이동해야 하며, 끼어들기를 위해 진행 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넷째, 교차로 꼬리물기다.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이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한다.
다섯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다.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되며,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여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5대 반칙 운전 행위는 현재 도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CCTV와 무인장비를 비롯해 암행순찰차, 현장 경찰관, 공익신고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단속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탄 청소년들의 사고 소식이 잦아지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및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경찰청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된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후 경고 조치하며,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 있다.
이번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과 픽시 자전거 단속 강화는 도로 위 무질서를 바로잡고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경찰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시민들 스스로가 나를 위해, 타인을 위해 브레이크가 있는 안전한 자전거를 타고 헬멧 착용 및 교통법규 등 안전 수칙을 익히는 기본 자세가 중요하다. 운전자들이 교통 질서 확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하루를 보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