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나설 때마다 일부 운전자들의 무질서한 행동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가수원네거리와 같은 도심 지역에서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기본적인 교통 규칙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로 인해 접촉 사고가 발생할 뻔하거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도로 위 무법 행위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카시트에 앉아 있는 어린아이에게까지 불안감을 안겨주며, 교차로에서 차량들이 뒤엉켜 경적 소리와 함께 서로를 찡그리는 모습은 안전 운전 의식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저해하고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7월과 8월 동안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가졌다.
경찰청은 구급차를 의료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경광등을 켜고 주행하는 경우를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보고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한다.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한 상황이 인정되고 <긴급 이송 확인서>가 제시될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유턴 구역에서 앞차의 유턴을 방해하는 새치기 유턴은 유턴 방법 위반으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에 끼어드는 행위는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된다. 백색 점선 차로 표시 구간에서도 끼어들기 위반 단속이 가능하다.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의 하나인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더라도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차량 진행이 어려울 경우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대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 6명 이상 승차하지 않았음에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5대 반칙 운전 행위는 도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CCTV, 무인 장비, 암행순찰차, 현장 경찰관, 공익신고 등을 통해 단속이 이루어진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바로잡는 것이 큰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에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사고 소식이 잦다. 픽시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경찰청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된 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에게 통보 후 경고 조치되며, 반복적인 위반에도 부모의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개학을 앞두고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과 더불어, 자전거 이용자 또한 브레이크가 부착된 안전한 자전거를 이용하고 헬멧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 수칙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이 더해질 때 도로 위 무법 행위가 줄어들고,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