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 대거 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비롯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입점 업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당한 금전적 부담을 줄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이었다. 쿠팡이츠는 약관상 입점 업체에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를 부과할 때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는 입점 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 비용으로 인한 손해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공정위는 중개 수수료는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할인액을 입점 업체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면, 경제적 실질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과 금액이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에 대해 이 조항을 60일 이내에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배달앱 내에서의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 역시 시정될 예정이다.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인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직결될 수 있기에, 입점 업체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노출 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그 제한 정도에 대해 입점 업체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통지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기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노출 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여 입점 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있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양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 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사업자의 책임 면제 및 축소 등 다양한 불공정 약관 조항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할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한정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또한, 지급 보류 조치 시에는 사전에 개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양사는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일부 사유는 삭제했으며, 소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입점 업체들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판매 대금 예치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 귀책 사유로 정산이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등 약관을 시정한다.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개정한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은 입점 업체와의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사업자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 업체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피해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미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신속히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를 60일간 확인할 예정이며, 사업자의 시정 권고 불이행 시 약관법상 시정 명령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