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사건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의견서 제출 및 검토 과정의 비효율성은 피의자 및 변호인의 권리 행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경찰청은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경찰청은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메모권 보장, 수사서류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맞물려,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있다. 지난 10일 시행된 해당 법률에 따라 형사절차의 각종 서류가 전자화되면서,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 정보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연동 강화는 정보 공유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의견을 개진하며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변호사회에서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며, 평가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넘어,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수사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