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안전 강화 조치가 본격화된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전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던 2인 이하 승선 소형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4월 19일부터 강화된다. 이는 태풍이나 풍랑 특보 발효 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기존 규정에서 벗어나,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어선 승선원에게 안전 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2인 이하 승선 어선에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이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조치이며, 어선의 선장은 승선한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책임이 있다. 기존에는 태풍·풍랑 특보 발효 중에 선박의 외부 갑판에 노출된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이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는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를 진행한 바 있다. 더불어,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고 실제 어업 현장에서의 착용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해상에서의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의 안전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