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장난’으로 합리화할 수 없다는 강력한 문제 인식 아래, 경찰청은 2025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 악용 범죄를 근절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이를 판매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더욱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 및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러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정부 최초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허위 영상물의 진위 판별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작부터 유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추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여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수사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특히 청소년을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디지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상 삭제 요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긴급전화(1366)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