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춰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전면 개선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에 대한 등록 가능성을 열어주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있다. 이는 곧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기존의 엄격했던 기준들이 시장 상황과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기존 규정 하에서는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러한 획일적인 기준은 도시민박업의 외연 확장에 큰 제약이 되어왔으며, 잠재력 있는 숙박 시설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다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즉,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상의 안전 요건을 충족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의 안전도를 판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록이 제한될 수 있어, 규제 완화와 더불어 안전 확보를 위한 촘촘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에 직결되는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구사 능력 자체를 엄격하게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및 서비스, 한국 문화를 안내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이었던 토익 760점과 같은 공인 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었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는 외국어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최신 기술과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 또한 현실화했다”고 밝히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건축물 안전성 판단의 기준이 유연해진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현장 점검과 관리 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또한, 외국어 서비스의 실질적인 편의 제공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이번 규제 개선은 한국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