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목걸이와 조각 케이크를 선물하기 위해 모바일 선물 가게에 접속했던 경험은 이제 낯설지 않다. 기프티콘 구매는 온라인 쇼핑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고, 선물 고민을 덜어주는 편리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유효기간’이라는 복병이 존재해 왔다. 많은 사람이 선물을 주고받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그 사용 시기를 놓치고 잊혀 가는 기프티콘들은 점차 쌓여만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간식거리나 커피 쿠폰 등 소소한 선물들이 편의점 상품권이나 커피 쿠폰 형태로 많이 도착하지만, 이를 즉시 사용하지 않고 일단 받아두기만 하면서 휴대폰 갤러리는 기프티콘으로 가득 차 버리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유효기간이 보통 1년 정도 주어지기에 ‘나중에 쓰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문제는 유효기간을 넘긴 기프티콘의 처리 방식에 있었다. 기한이 지난 기프티콘은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제외되어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10%의 금액은 온전히 소비자의 손해로 남는 구조였다. 이는 기프티콘이 일상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동시에, 소비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특히 환급 규정은 더욱 복잡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으며,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와 같은 경로로 구매한 기프티콘은 환급이 불가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와 같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환급이 거부되는 억울한 사례도 발생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편과 손실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 개정을 통해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100% 환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하며,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경우에는 모든 금액을 100%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 90%가 유지된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포인트 또는 적립금으로 환급 요청 시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품뿐만 아니라, 이미 지나버린 상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5만 원 이하의 상품을 전액 환급받고 싶다면, 현금보다는 포인트로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이 이루어진다. 더불어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과거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환급 불가 조항은 이번 개정으로 보완되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었던 기프티콘을 환급받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의 발급처를 확인한 후 해당 앱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을 고른 뒤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처럼 이제는 수수료 걱정 없이 포인트로 돌려받거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손실 없이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