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을 맞아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에서의 안전 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히 소비가 늘어나는 가을철에 맞춰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시장인 도매시장과,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총 150건의 수산물을 수거하여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의 핵심은 수거된 수산물에 동물용의약품이 허용된 기준치 이상으로 잔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공개되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산물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 및 안전 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진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을철 집중 검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 환경과 패턴 등을 면밀히 고려한 수거 및 검사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