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나섰다. 특히 그동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택 노후도 규제와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면서, 관련 업계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사용 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은 건축물의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추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규제 개선에 나섰다.
이번 지침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실질적인 안전성을 확보했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단순히 건축물의 사용 연수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한 것이다.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장의 수요에 맞춰 현실화했다. 기존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에 초점을 맞춰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이었던 토익 760점과 같은 공인 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도록 변경했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실화함으로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매력적인 숙박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