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채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수사 구멍’으로 인해 죗값을 치르지 않고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한 후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시 ‘신병인계인수증’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후속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형사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더욱 힘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고, 법의 엄정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