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지역에서 부동산 매물 허위·과장 광고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총 1100건의 부동산 매물 광고 중 321건에 달하는 위법 의심 광고가 적발되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광고의 약 29%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로, 특히 청년들이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더욱 억울한 피해를 양산할 우려가 크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광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실제 매물의 가격, 면적, 융자금 정보 등을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여기에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하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 기재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리고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둘째,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는 소비자가 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만들고,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가 원룸촌의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문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다. 매물 정보를 신뢰할 수 없어 여러 부동산 플랫폼과 SNS 매체를 샅샅이 뒤져도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앞으로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집값 담합 및 집값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고,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이번 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