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에서 발생하는 어선 사고 중 상당수가 안전 장비 미비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2인 이하의 소규모 어선은 승선 인원이 적어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기상 악화 시에도 안전 확보에 취약점을 보여왔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어선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태풍·풍랑 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때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착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개정 내용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 및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개정된 규정의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왔다. 더불어 구명조끼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해수부는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하며, 모든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여 해상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조치들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소형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어업인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