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폐업이라는 극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사후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있었던 재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재기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이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최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원방안의 핵심은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 선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현재 재기 정책은 대부분 폐업이나 부실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한계 상황에서도 영업을 지속하면서 부실이 더욱 확대되거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기 정책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직접 위험 사실을 알리고 관련 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까지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둘째, 다수의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폐업 등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출 잔액이 늘어나고 채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돕기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더욱 긴밀하게 연계한다. 이를 통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재기 지원 상담 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의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소상공인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넓히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폐업 후 취업이나 근속 시에는 기존 정책자금(소진공)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 자부담 완화(100%→50%),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도 이루어진다.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도 강화한다.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성실 상환자의 경우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 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각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차례에 걸친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