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영업 등록이 제한되었던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들도 안전성만 입증되면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실화되어 통역 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원활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번 규제 개선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의 노후·불량건축물 관련 규정 삭제와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완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주택은 안전성을 갖추었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하여 영업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개선되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이제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했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로써 노후 주택에 대한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실질적인 수요에 맞춰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에 초점을 맞춰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안내와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 점수 폐지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3대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풍부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