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존 기상 정보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기존에 각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이 이제는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되어 국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의 확대를 넘어, 기후위기 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감시하고 예측하며, 이에 따른 적응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과거 기상청은 각종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를 중심으로 하는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더욱 잦아지고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러한 기존 체계만으로는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령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이상·극한 기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미래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
새롭게 구축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국민들이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함께, 이러한 위기 상황이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에 미치는 변화와 같은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한눈에 파악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도 제공되어, 사용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흩어진 정보를 통합하고 예측·감시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다가오는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적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