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주택 가격과 과열된 거래 양상이 지속되면서 주택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가수요까지 시장에 유입되는 상황이 가시화되자,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결국 급등하는 집값과 매매거래량 증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이상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 유지와 함께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여,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했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여 대출 부담을 늘렸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이자 상환액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도록 하여 실수요자의 과도한 대출을 억제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적용된다.
단순히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검증, 시세 조작 중개업소 점검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정부는 안정화 대책과 함께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개선, 노후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 등 다각적인 공급 방안을 연내 추진하여 주택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공급 확대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식히고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고,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언급처럼, 주택 시장 안정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총력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현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