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불안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며,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꿈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우선적으로 과열된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등 규제가 강화되어 가수요가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낮추는 조치를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도 상향 조정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더욱 보완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도 추진된다. 이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을 적용하며, 국민들의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 방식이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 수행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그리고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면밀히 검토될 것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강화와 더불어 공급 확대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 상황을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들끓었던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잦아들고 보다 안정적인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의 총력 대응을 약속했으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를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으며,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 자금출처 검증 강화, 증여 거래 검증, 시세 조작 중개업소 점검 등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