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의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3,800여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이미 발생했거나 잠재된 문제에 대한 사후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점검은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6,536곳에 대한 점검에 이어 추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약 1만 300여 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상반기 점검 결과, 이미 11곳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가 적발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는 일부 어린이집에서 기본적인 위생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사용 및 보관, 보존식의 제대로 된 보관 여부, 그리고 식품 자체와 조리실 등 급식시설 전반의 위생 상태 등이다. 더불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및 급식 조리도구에 대한 수거 검사도 병행된다. 또한, 식중독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로바이러스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이러한 점검과 교육은 분명 필요한 조치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후 조치만으로는 끊이지 않는 식중독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적발된 위반 사례들은 안전 불감증이나 관리 부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 강화와 함께 각 어린이집 스스로 위생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갖추도록 유도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서의 식중독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추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