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수료 과다 부과와 일방적인 운영상의 제재 등 입점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약관 조항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쿠팡이츠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입점업체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및 대금 정산 관련 조항에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쿠팡이츠의 경우, 약관상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 부과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거래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 또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할인 전 가격 기준의 수수료 부과 방식은 경제적 측면에서 동일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문제로 지적되었다. 배달앱상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노출이 제한될 경우 입점업체가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 자체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심각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사업자의 책임 면제 조항 등에서 입점업체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조항들이 확인되었다. 대금 정산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보류하거나 이의 제기 절차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입점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었다.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 역시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입점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을 권고했으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양사는 이와 같은 시정 권고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이 시정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및 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