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국내 철강 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수입 규제를 전례 없이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은 특정 국가의 수출 물량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EU의 발표는 최근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현행 세이프가드 제도는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對) 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EU 철강 수출은 전체 수출의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철강 업계는 각국의 수출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EU와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을 통한 대응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반덤핑 등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