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 규칙 위반 행위들이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기본적인 교통 법규를 무시하는 운전자들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연출되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사고의 위협을 느끼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운전자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뿐만 아니라, 카시트에 앉은 어린아이에게까지 공포감을 안겨줄 정도로 심각하다. 또한, 좌회전 신호가 곧 꺼질 수 있는 교차로 앞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이동하던 운전자가 앞 차량의 무리한 교차로 진입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의 이동을 방해받고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의 불편을 넘어 도로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며, 타인의 안전까지 간과하는 이기적인 운전 행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도로 위 무질서와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경찰청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그리고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라는 5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쳤다. 이 집중 단속은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먼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의료용으로 구급차를 사용하지 않거나, 의료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응급의료법 위반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한 상황으로 인정되거나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할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일반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되며, 응급의료법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음으로,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 내에서 회전하더라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행위로, 유턴 방법에 대한 위반으로 단속된다. 앞 차량이 안전하게 유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 역시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진입하는 행위로, 백색 점선 차로 표시 구간에서도 단속이 가능하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면밀히 살핀 후, 차량이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현장 단속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6명 이상 탑승하지 않은 12인승 이하 승합차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단속된다. 이를 위반 시 고속도로에서는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에서는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러한 5대 반칙 운전은 현재 도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CCTV와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단속, 그리고 공익 신고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단속되고 있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사소해 보이는 교통 법규 위반이라도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역설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의 사고 소식도 빈번하게 접할 수 있다. 경륜 경기용 픽시 자전거는 원래 브레이크가 부착되어 나오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다양한 제동 모습을 선보이고자 브레이크를 임의로 제거하고 주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및 운전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경찰청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된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하며,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지난 8월 말, 경찰청은 개학을 앞두고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경찰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궁극적으로 자전거를 탈 때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브레이크가 있는 안전한 자전거를 선택하고, 헬멧 착용과 함께 교통법규 및 안전 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기본이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도로 위에서 운전자들은 5대 반칙 운전 근절과 같은 교통 질서 확립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모두가 무사고로 안전한 하루를 보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