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일대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의 절반 가량이 부당하거나 의무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부동산 시장의 불투명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청년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10곳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총 1100건의 부동산 매물 광고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전체 광고 가운데 321건에서 허위·과장 등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가 적발되었다. 특히,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51.7%에 해당하는 166건은 실제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허위로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확인되었다. 또한, 48.3%에 달하는 155건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법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로 나타났다.
적발된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시키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명시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되었다.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소재지나 관리비 등 매물 정보 확인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빠뜨린 사례들이 주를 이루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앞으로 인터넷상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및 시세 조작과 같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신고를 접수받고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신고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